취업현장
취업현장
202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3차 사업정규직 연구직 석사 채용
- 공학도
- 2021.09.15 12:18
- 추천0
- 댓글0
- 조회311
직무내용 |
---|
· 학위 기준 : 세부전공요건 충족 석사학위 소지자 · 어학 기준 : 세부어학기준 충족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파면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서류전형 - 합격자 규모: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 일정: 2021. 10월 중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평가방법: 응시자격 및 전공 적부평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평가(100점 만점) ○ 필기전형 - 합격자 규모: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일정: 2021. 10월 중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평가방법: 직무, 요구전공 및 배치부서 고려해 출제 및 평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일정은 대상자별 문자메시지 통보) ○ 인성검사 - 필기전형 후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예정(인성검사 결과를 면접에 활용) ○ 발표·경험면접전형 - 합격자 규모: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 일정: 2021. 11월 중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응시방법: 석사학위 논문 발표(한국어), 경험 기반 인터뷰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일정은 대상자별 문자메시지 통보)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이전 지역인재 가점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