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서류전형 - 합격자 규모: 채용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10배수 - 일정: 2021. 10월 중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평가방법: 응시자격 및 전공 적부평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평가(100점 만점)
○ 필기전형 - 합격자 규모: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일정: 2021. 10월 중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평가방법: 직무, 요구전공 및 배치부서 고려해 출제 및 평가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일정은 대상자별 문자메시지 통보)
○ 인성검사 - 필기전형 후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 예정(인성검사 결과를 면접에 활용)
○ 발표·경험면접전형 - 합격자 규모: 최종 선발인원의 1배수 - 일정: 2021. 11월 중 * 적정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 선발배수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 가능 - 응시방법: 석사학위 논문 발표(한국어), 경험 기반 인터뷰 ※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변경 시 개별 통보(일정은 대상자별 문자메시지 통보)
국가유공자 등(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가점 부여, 이전 지역인재 가점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