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요건 / 근로조건
담당업무 |
ㅇ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교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근무형태 |
기기간제 근로자 |
응시
자격 |
공통 |
ㅇ 학력
- 언어치료학, 언어병리학 전공자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대요건 |
ㅇ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근로
조건 |
근무형태
(급여) |
ㅇ 주5일제(내규에 준함) |
근무장소 |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대보험 |
가입 |
2. 채용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기간 : 2015년12월14일~2015년12월20일 18:00까지
2) 접수방법 :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메일 및 직접내방
3) 문의전화 : 070-7733-8334
4.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홍보)계획서 각1부
3)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5)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기타사항
1)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