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응시자격요건/근로조건
1)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언어평가 및 교육 인력)
담당업무 |
ㅇ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교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 |
응시
자격 |
공통 |
ㅇ 학력
- 언어치료학, 언어병리학 전공자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유아교육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전공자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한국어교육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국어교육학 전공자 중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대요건 |
ㅇ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근로
조건 |
급여수준 |
ㅇ 주5일제: 월 180만원
ㅇ 주4일제: 월 144만원 |
근무시간 |
ㅇ 주5일: 주5일(주 40시간), 1일 8시간(9:00~18:00)
ㅇ 주4일: 주4일(주 32시간), 근무시간 및 요일 탄력 운용 |
근무장소 |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대보험 |
가입 |
2. 채용방법
1) 1차 : 서류전형
2)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 최종 합격자에 대해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반드시 양성교육 수료 후 채용(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시작 가능일 : 2015년 양성교육(멘토 현장실습 1차) 이후(추후공지)
※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해 근로계약 체결 가능 합니다.
3. 전형일정
1) 서류전형 : 2015년 1월 14일 (수)
2) 면접일정 : 2015년 1월 16일 (금)
3) 제1차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 양성교육
* 2015년 1월 19일(월)~부터 진행 예정. (세부교육 일정 및 시간표는 추후 공지)
4.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홍보)계획서 각1부
③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기타사항
○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양성교육 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함.
② 학 력 : 졸업 외에 재학․휴학․수료․중퇴인 경우도 기재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하되,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기재함(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④ 자격증 : 해당 자격증 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자격증 사본 미제출시 불인정)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