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복지타운내 평택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활동 할 성실하고 열정있는
가족생활지도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시설명) |
채용인원 |
채 용 직 급 |
담당업무 |
평택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명 |
가족생활지도사 |
입국
초기 다문화가족 대상 맞춤형 가족 관리 서비스 진행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공 고 명 |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공고 |
면접시험일 |
합격자발표 |
평택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14.05.02(금)~ |
14.05.19(월) (면접시험장소 추후 공고) |
14.05.23(금) |
14.05.26(월) |
14.05.15(목)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 북부복지타운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타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나, 자격요건 : 아래 자격(면허)증 소지 기준일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시설명 |
채용직급 |
자 격 기 준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가족생활지도사 |
○
방문교육지도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 중 평가 상위자 우선 선발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 경력자 우대 |
5. 응시원서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수처 및 접수방법
(1) 접 수 처 : 평택시 서정로 295(서정동 산 12번지) 북부복지타운 1층 평택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ptmcf@hanmail.net)
(방문접수 시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3) 접수기간 : 2014. 05. 02(금)~ 2014. 05. 15(목) 『09:00 ~ 18:00
나.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마감일(2014. 05. 15(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접수번호는 응시자의 휴대폰으로 문자(SMS)발송 됩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지정 양식 사용
나. 자기소개서(자유양식, A4 3매 이내)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및 대학원까지 포함하여 제출
※ 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바.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사.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
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응시원서 제출 시 기재한 경력을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관련서류 작성시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나. 응시희망자는 해당 직렬별 응시자격 등을 미리 확인 후 접수 바라며, 다른 분야(직렬)에 복수지원 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용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됨.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사항은 북부복지타운 평택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5-3960)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