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요강
- 1. 채용분야, 채용 예정인원, 담당직무, 계약기간 - 가. 채용 분야: 다문화 예비학교 시간제 한국어 강사 - 나. 채용 인원: 1명 - 다. 담당직무 - 1) 본교 다문화예비학교(라온학교)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수업 프로그램 운영 등 - 2) 중도입국생 및 외국인 학생 학교 적응 관련 업무(상담, 러시아어 통역 등) - 3) 가정통신문 등 다문화 학생이 필요한 서류 번역 - 2. 근무조건 - 가.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한 “다문화언어강사” - 나. 계약: 학교장과의 계약 - 다. 근무기간: 2018.10.15. ~ 2018.12.27. - 라. 근무시간 - 1) 월,화,수,목: 13:30 ~ 16:30(3시간) - 2) 금: 13:30 ~ 15:30(2시간) - 3) 주 5일, 주당 14시간 - 4) 근무시간은 학교수업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마. 근무장소: 대구논공초등학교 - 바. 보수: 시간당 25,000원(월급여: 시간 * 보수) -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직원 복무규정 등을 준용 - 3. 지원자격 - 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다문화언어강사”의 지원 자격에 따름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 - 1) 러시아어 및 한국어 통역이 가능하며, 대학교졸업(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원 석사, 박사)이 있는 자 - 2) 1)번을 충족 못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자 - 나. 우대 조건: 아래 조항 중 해당자 우대 - 가) 러시아어 교원자격증 소지자 - 나) TOPIK 5급 이상 성적증명서가 있는자(유효기간은 참고사항임) - 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3) 병역복무중인 자는 2018. 3. 계약일 까지 전역예정자만 응시 가능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 -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 2018. 10. 2. (화) ∼ 2018. 10. 5. (금) 15:00 까지 - 나. 접수 방법 : 본인이 방문접수(교무실) - 5.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서류전형: 서류전형합격자 통보는 2018.10.5.(금) 16:00 이후 문자 통보 예정 - 나. 면접 - ○ 면접시험일 및 장소 : 2018. 10. 10. (수) 15:00 대구논공초등학교 회의실 - ○ 면접 대상 : 서류 전형 합격 통보자 - ○ 면접 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 합격자 발표 : 2018. 10. 12. (금) 개별 통보 예정, 불합격자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음. - 6. 제출서류 - 가. 지원서 1부-별첨서식(자필, 사진 부착, 연락처 반드시 명기) - 나. 이력서 1부-별첨서식(서식 변경 가능함) - 다.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부 - 라. 기타 자격증 및 경력 증명서 원본 각 1부 - 마. ‘가~다’항은 필수서류이고 ‘라’항은 해당자만 준비 - 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 7.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하시기 바라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후에 응시자격 미달 조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 제출서류 등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라. 타 학교 및 대구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근무 중인 자는 반드시 해당사실과 근무시간을 지원서나 이력서에 기록할 것. - 마. ‘라’항에 대한 내용을 숨기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이 완료 되었더라도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학교에서 해당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8.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논공초등학교 다문화 예비학교(라온학교) 담당자 김주호(010-8732-6876)으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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