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방문교육
(가족생활지도사) |
3명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부모-자녀생활 서비스) |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방문교육
(한국어지도사) |
1명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
서비스) |
채용분야 |
보수 |
채용기간 |
센터운영(팀원) |
회당 25,000원
(교통비 별도) |
2017.2.~
2017.12. |
※2017년도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지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가. 채용 자격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컴퓨터 활용 가능한 자
구 분 |
종사자 |
자 격 요 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
가족생활지도사 |
◦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 보육교사,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자격 소지자, 건강가정사
◦ (우대사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수료 후 최근 2년 이내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과정
미수료자의 경우 신규 채용 후 양성교육 필수 참여 |
방문
한국어
지도사 |
◦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육 경력 120시간 확인 가능자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나
법인을 말함 |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합계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2.
7.(수) 09:00 ~ 2016.
12.20.(화).
18:00한 (14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icdonggu@familynet.or.kr)
☞ 파일하나로 제출
❍ 제출서류
: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서 및
방문교육지도사 지원서상의 첨부서류
*방문·우편접수 불가
나. 시험 및 합격자 발표
❍
1차시험(서류전형) : 2016. 12. 21. (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시험(면접시험) : 2016. 12. 22. (목)
❍ 최종합격자발표 : 2016. 12. 23. (금)
- 개별통보 및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신규채용일 : 2017. 2월 중
※ 신규채용일의 경우 2017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지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음.
❍ 지원서 내
표기내용 참조 (자료실 29번글 참고)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
가.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방문지도사 지원서, 방문교육지도사 채용 관련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 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773-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