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 응시자격요건 
/ 근로조건 
| 담당업무 | ㅇ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교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 | 
| 응시 
 자격 | 공통 | ㅇ 학력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학사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 우대 
 요건 | ㅇ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여성가족부 양성교육 수료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 근로 
 조건 | 급여수준 | ㅇ 주5일제: 월 
180만원 | 
| 근무시간 | ㅇ 
09:00~18:00 (주 5일) | 
| 근무장소 | ㅇ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4대보험 | 가입 | 
 
2. 선발과정 
1) 모집기간 : 2016. 10. 10(월) ~ 2016. 10. 31(월) 
2)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홍보)계획서 각1부 
③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접수 방법 
- 우편접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7길 16 (우 
233-800) 
5. 문의 :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 562-3458 
※ 응시원서 : 자료실(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