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 응시자격요건
/ 근로조건
담당업무 |
ㅇ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내방하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평가 및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근 교육시설에 파견하여 언어발달 평가 및 교육 실시 |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 |
응시
자격 |
공통 |
ㅇ 학력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학사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우대
요건 |
ㅇ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ㅇ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여성가족부 양성교육 수료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
근로
조건 |
급여수준 |
ㅇ 주5일제: 월
180만원 |
근무시간 |
ㅇ
09:00~18:00 (주 5일) |
근무장소 |
ㅇ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4대보험 |
가입 |
2. 선발과정
1) 모집기간 : 2016. 10. 10(월) ~ 2016. 10. 31(월)
2)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3.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②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홍보)계획서 각1부
③ 응시자격 중
학력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접수 방법
- 우편접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7길 16 (우
233-800)
5. 문의 : 정선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 562-3458
※ 응시원서 : 자료실(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