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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로가기등록일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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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추가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마감일 : 마감됨
    • hak0921

      • 담당자:
      • 홈페이지:
      • e-메일: @
      • 전화번호: --
      • 근무시간 : ~ :
      • 경력 경력무관 ⁄
      • 급여 0원
      • 근무지 번지
      • 모집직종
      • 전화연락
      •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홈페이지

상세요강






  •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나. 모집인원 : 10명(※ 모집 인원은 응시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함양군 거주자 (자가운전 가능하신 분)
    나.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13.7.1이후부터 시행)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재정지원 일자리에 중복(동시)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 침’ 준수
    라. 양성교육 감면 대상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9. 13(화) ~ 9. 26(월)
    나. 접수장소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62-7013, 평일 근무시간 내)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
     
    4. 신청서류
    가.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첨부서류 다운로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류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 4.5cm)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B형 감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5. 모집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2016. 9. 27(화)
    나. 2차 면접시험 : 2016. 10. 5(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6(목)예정
    라. 선발기준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돌보미 활동지속 여부,
    건강 등
    ※최종합격자 발표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함.
     
    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가.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 실시(자격증 미소지자에 한해)
    나. 교육장소 : 미정
    다. 교육일시 : 2016. 10. 31(월) ~ 11. 11(금)
    라. 교육시간 : 80시간
    마. 비용부담 : 300,000원 이내(1인당)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
    - 양성교육 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240시간)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 하고 시간제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 수요가 없거나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40시간(주말 공·휴일, 야간 20시간 활동 필수)의 시간제 활동으로 의무 활동에 갈음하고, 15만원 환급 가능.
    ※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환급되지 않음
    ※ 미환금된 금액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별 보수교육 과정 등에 활용
     
    7.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가. 교육대상 : 모든 아이돌보미(당해년도 양성교육 수료자는 개별과정 보수교육만 실시)
    ※ 신규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연도에 두가지 보수교육(집합과정 및 개별과정) 모두 이수 필요.
    나. 교육시간 : 총30시간
    - 집합교육(20시간)은 격년으로 실시하며, 개별교육(10시간)은 매년 실시 원칙
     
    8. 보수기준
    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시간당 6,500원, 야간·휴일 시간당 9,750원
     
    9. 주요임무
    가.(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나.(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에 가사활동은 제외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문의처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962-7013)

접수기간/방법

  • 모집마감일 마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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