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나.
모집인원 :
10명(※
모집 인원은 응시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함양군
거주자 (자가운전 가능하신 분)
나.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13.7.1이후부터
시행)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재정지원 일자리에 중복(동시)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 침’
준수
라.
양성교육 감면 대상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9. 13(화)
~ 9. 26(월)
나.
접수장소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62-7013,
평일 근무시간 내)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
4.
신청서류
가.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첨부서류 다운로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류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 4.5cm)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B형 감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5.
모집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2016. 9. 27(화)
나.
2차 면접시험 :
2016. 10. 5(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6(목)예정
라.
선발기준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돌보미 활동지속
여부,
건강 등
※최종합격자 발표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함.
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가.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 실시(자격증 미소지자에 한해)
나.
교육장소 :
미정
다.
교육일시 :
2016. 10. 31(월)
~ 11. 11(금)
라.
교육시간 :
80시간
마.
비용부담 :
300,000원
이내(1인당)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
-
양성교육 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240시간)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
하고 시간제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 수요가
없거나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40시간(주말 공·휴일,
야간 20시간 활동 필수)의 시간제 활동으로 의무 활동에 갈음하고,
15만원 환급
가능.
※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환급되지 않음
※
미환금된 금액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별 보수교육 과정 등에 활용
7.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가.
교육대상 :
모든 아이돌보미(당해년도 양성교육 수료자는 개별과정 보수교육만
실시)
※
신규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연도에 두가지
보수교육(집합과정 및 개별과정)
모두 이수 필요.
나.
교육시간 :
총30시간
-
집합교육(20시간)은 격년으로 실시하며,
개별교육(10시간)은 매년 실시 원칙
8.
보수기준
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시간당
6,500원,
야간·휴일 시간당 9,750원
9.
주요임무
가.(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나.(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에 가사활동은
제외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문의처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962-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