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나. 
모집인원 : 
10명(※ 
모집 인원은 응시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격요건 및 양성교육 감면 
대상 
가.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함양군 
거주자 (자가운전 가능하신 분) 
나.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13.7.1이후부터 
시행)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재정지원 일자리에 중복(동시)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 침’ 
준수 
라. 
양성교육 감면 대상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9. 13(화) 
~ 9. 26(월) 
나. 
접수장소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962-7013, 
평일 근무시간 내)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 분까지 
유효) 
  
4. 
신청서류 
가.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첨부서류 다운로드)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서류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 4.5cm) 
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건강진단서 1부, 
B형 감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면접 통과 후 제출) 
  
5. 
모집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2016. 9. 27(화) 
나. 
2차 면접시험 : 
2016. 10. 5(수)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6(목)예정 
라. 
선발기준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1년간 돌보미 활동지속 
여부, 
건강 등 
※최종합격자 발표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함. 
  
6.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가.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 실시(자격증 미소지자에 한해) 
나. 
교육장소 : 
미정 
다. 
교육일시 : 
2016. 10. 31(월) 
~ 11. 11(금) 
라. 
교육시간 : 
80시간 
마. 
비용부담 : 
300,000원 
이내(1인당) 
- 
양성교육 대상자는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함. 
- 
양성교육 이수 후 
영아종일제 3개월 
이상(최소240시간)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 
하고 시간제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음. 
- 
다만, 
서비스제공기관에 영아종일제 수요가 
없거나 대기가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40시간(주말 공·휴일, 
야간 20시간 활동 필수)의 시간제 활동으로 의무 활동에 갈음하고, 
15만원 환급 
가능. 
※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환급되지 않음 
※ 
미환금된 금액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별 보수교육 과정 등에 활용 
  
7.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가. 
교육대상 : 
모든 아이돌보미(당해년도 양성교육 수료자는 개별과정 보수교육만 
실시) 
※ 
신규 자격증 소지자는 당해연도에 두가지 
보수교육(집합과정 및 개별과정) 
모두 이수 필요. 
나. 
교육시간 : 
총30시간 
- 
집합교육(20시간)은 격년으로 실시하며, 
개별교육(10시간)은 매년 실시 원칙 
  
8. 
보수기준 
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시간당 
6,500원, 
야간·휴일 시간당 9,750원 
  
9. 
주요임무 
가.(시간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준비물 보조 등 
* 
종합형 :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나.(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보육교사형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영아 교육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돌봄에 가사활동은 
제외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문의처 :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 (☎962-7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