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신규 지원자 ○명 / 자격증소지자 ○명 
2. 응시자격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영아종일제 돌보미 활동 가능자 우선 선발) 
- 보육관련 국가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보육교사 3급, 간호조무사 소지자 제외)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운전 가능한 자) 
- 영천시 거주자(주민등록상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자) 
- 타 기관 전일제 사업 활동자 제한(주30시간이상 참여가 전제된 사업)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우선 선발, 채용 대상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봄.  2. 정신질환자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제출서류 : ① 아이돌보미 근로신청서 1부 (첨부파일 참조) 
②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반명함 사진(30mm*40mm,최근 6개월 이내) 1장 
⑤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⑥ 건강진단서(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 검사 포함) 1부 (면접합격자에 한함) 
         (이용자 회원가입 아님) 돌보미활동신청 클릭→돌보미지원신청 신청서작성버튼 클릭→ 신청서작성 
4. 일정 
- 서류접수 : 2015. 2. 15(월) - 2. 1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서류심사 : 2월 22일 예정 
- 면접심사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5. 양성교육 (※ 면접합격자에 한함) 
- 교육시간 80시간 (자격증 소지자 제외) 
- 교육비 : 교육  참여시 20만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의무 활동시간(6개월 이내 40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의무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환급되지 않음) 
- 교육 일정 : 교육기관과 협의 중. 추후 날짜 및 장소 공지 (신규지원자 총 80시간) 
6. 실습 
- 활동중인 돌보미와 2인 1조로 10시간 현장실습(교통비 3만원지급) 이수 후 활동 가능. 
7. 근무내용 
- 직무내용 : 시간제/종일제 돌보미 활동 
         - 간담회·월례회의 및 보수교육 등 아이돌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성가족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준하는 
                  활동이나 업무에 참가 
8. 활동수당 
- 시간제 돌보미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시간당 1자녀 기준 6,500원 / 심야(주말) 9,750원 
- 영아종일제 돌보미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월 200시간 1자녀돌봄 기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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