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고성군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생활지도사 |
2명 |
-언어와 문화차이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
한국어교육
지도사 |
5명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한국 교육서비스 제공 |
2. 응시자격
요건 |
응 시 자 격 |
기본사항 |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없어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자격요건 충족시 저소득계층 등 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점수 부여)
ㅇ 신규로 선발된 방문교육지도사는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수후
지도사 활동 자격 부여함
※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 이수자는 제외 |
생 활
지도사 |
▶ 다음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아동복지학, 아동가족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가족복지학, 사회복지학 전공자
ㅇ 보육교사, 교원(유치원교사자격 포함)자격소지자, 건강가정사
※ 채용이후 양성교육 이수해야 활동 가능 |
한 국 어
교육지도사 |
▶ 다음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어 교원 3급 이상 자격 소지자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어교원교육양성과정(필수이수시간 120시간) 이수자로써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 경력 120시간 이상 확인 가능한자
※ “시민·사회단체 등”이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기관이거나 법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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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무관리 및 보수지급 등
가. 근무기간
- 2016. 2. 22. ~ 2016. 12. 18.
※ 2016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형태 : 기간제근로자
다. 근무장소 :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대상가정
라. 임금기준 : 월 800천원 정도(주 16시간 근무시), 4대보험료 포함, 퇴직금 별도 적립
4.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 : 서류 30%, 면접 70%
5. 접수일정
가. 공고기간 : 2016. 1.20(수) ~ 2016. 2.5.(금)
나. 접수기간 : 2016. 1.20(수) ~ 2016. 2.5.(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장소 :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5번길 10-1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055-670-3178)
※ 단, 우편접수는 2016년 2월 5일 18:00이내 도착분에 한함
6. 채용일정
가.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6. 02. 15.(월)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
나. 제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별도 계획수립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02. 19.(금) , 경상남도 고성군 홈페이지 공고
※ 신규 채용자는 양성교육 이수에 한하여 임용됨. 단 양성교육이 없을 경우 임용취소 됨.
7.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일정
- 온라인과정 오프라인과정 : 별도 통보(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일정에 따름)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참조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남성의 경우 병력사항이 포함된 초본 제출
다. 이력서 1통(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 붙임참조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통
마.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제출시 인정)
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각 1통
(해당자에 한함, 제출시 인정)
사.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통(소정양식) - 붙임참조
※ 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함
아.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제출(해당자에 한함, 제출시 인정)
9.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 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 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 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 가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 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합계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응시자를 1차 채용하고, 1 차 합격자의 사정 등으로
연내 결원시 2.3위 등 순서로 당사자의 신청시 채용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670-31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