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인원
직 급 |
인 원 |
채용형태 |
부서 및 담당업무 |
비 고 |
센터장 |
1 |
정규직 |
센터총괄, 센터 내 직원 간 업무분장, 지역기관과 협력 등 대외활동 |
|
2. 응시 자격
직 급 |
응시 자격 |
센터장 |
-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사업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관련사업 6년 이상 실무경력자
-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가능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아동학,청소년학,노년학,보육학,교육학,상담학 등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다문화가족지원, 사회복지, 가족지원, 가족상담,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 근무 등)종사 경력
※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윈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 5호 및 제 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로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ㅈ1호는 제외한다.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진행이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 방법
구 분 |
서류접수 및 선발 |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16. 01. 05(화) ~ 2016.01. 19(화) 18:00까지
접수문의 : 울산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11-1(신천동)
전화번호 : 052)286-0025 |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
※ 1차 합격자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 기준에 의거 선발함.
※ 급여 및 근무조건은 여성가족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함.
4.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1부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다운로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라. 관련 자격증 사본 및 학위증명 관련 서류 일체
마.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5. 기타사항
가. 기재사항 오류 및 서류(증빙자료) 미제출에 의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다. 공고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연도「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채용지원서는 자료실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